벌금내고 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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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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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s Law)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25-37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형법 제 63조 2항에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 프랑 이상 15,000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여야 하는 사람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아무 것도 하지 않은데 대하여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소방법에도 이 법이 있어서
각 개인이 환자 생명을 구하거나 부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처치의 결과로 극히 의도적인 부주의함을 제외하고는
사망이나 불구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선한의도의 행위라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지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의 제사장, 레위인들도 몸을 사리며
애써서 생명이 신음하는 상황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은 온통 ‘죽겠다’는 아우성으로 귀가 아픕니다.
이렇게 앞뒤 가릴 상황이 없는 시대 속에
유유자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위배된 사람일까요?
비단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소리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
외로워서....사랑받고 싶어서 죽겠다...”고도 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데나리온 두 개 정도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힘이라는 짐승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받아 신음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발견하거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서투른 응급처지라도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다.
이 처치의 결과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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