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세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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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요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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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세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교회에는 교회세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사전적의미로 세습이다 “한 집안의 재산, 신분 직위, 업무 등을 대대로 물려받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려받는 것이 무엇인가와 물려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이다. 물려받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보면 세습이란 후손이 물려받는 것이다. 다른 여건 때문에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것이다.

세습이 기본적으로 이권을 물려받는 것이고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권’을 ‘후손’이 물려받기 때문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라면 후손이 물려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권이 있어도 후손이 물려받지 않으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상 세습에 대해 정리해 보면 세습이란 한 집안의 이권을 그 후손이 물려받는 것으로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부당한 일이 아니다. 단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자기 집안의 권리가 아니면 세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세습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집안의 이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습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교회세습과 동일시되는 교회 직분 세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담임목사직의 세습이다.

만일 교회 직분의 세습을 구약시대에 제사장직이 아론 가문에 의해 세습되었던 것에 비추어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늘날 목사에게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사직이 제사장직과 같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 목사 가문에 속해야만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은 결코 세습적으로가 아니라 교회법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러면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했는데 담임목사의 아들이 후임으로 결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세습인가? 원칙적으로 그것은 세습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나는 과연 담임목사의 아들에게 조금도 특례가 주어지는 일 없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선출되었느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정당하게 선출했어도 외형적인 모습이 세습과 같으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습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담임목사의 아들에게 특례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임목사의 아들이 어떻게 다른 후보자와 같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먼저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조금도 애착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목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목사가 많을 것이다. 또 아무리 담임 목사가 공정하게 행동해도 교인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짐작하여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겠는가?

더욱이 무서운 것은 목사님과 온 교회가 정당하게 선출했다고 해도 외부 사람들(다른 교회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그것을 믿어주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습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세습이 아니므로 오해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습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세습처럼 보이는 인사(人事)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우리가 비록 혈연은 따르지 않더라도 다른 인간적인 연고에 따라 목사님을 청빙하고 개척을 돕고 하는 것도 같은 문제이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거나 지원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결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직분을 이권이나 명예가 아니라 철저히 ‘섬기는 자리’로 만듦으로써도 교회세습이라는 말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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