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과 연고주의

작성자 정보

  • 오덕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우리 교단에서는 작년 총회에서 교회세습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결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교회세습이 왜 금지되어야 합니까?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담임목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특혜도 금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습은 혈연 때문에 받는 특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연고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혈연 외에도 지연이나 학연 때문에 특혜를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런 특혜가 교회세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의 입장에서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를 청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연고도 고려하지 않고 공평하게 청빙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교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연고에 따라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연고주의 때문에 불공평한 청빙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일종의 변칙세습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큰 교회의 부목사를 개척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관행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연고주의 아닐까요? 만일 개척교회가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의 한 부서라면 부목사가 개척교회를 맡아도 됩니다. 그러나 독립된 교회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것은 큰 교회 출신이 아닌 수많은 목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연고주의일 뿐입니다.

연고주의가 워낙 강한 우리사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과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면 교회에서는 이런 관행마저도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79 / 2 Page
번호
제목
이름

성경공부


최근글


새댓글


알림 0